50시간 만에 끝난 필리버스터…선거법 곧 처리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2.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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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5명 참여한 필리버스터 12월26일 0시 자동 종료
이튿날 본회의서 ‘연동형 선거법’ 표결 전망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2월26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마련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이르면 12월27일 확정될 전망이다. 

텅 빈 국회 본희의장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월24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텅 빈 국회 본희의장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월24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선거법 필리버스터는 지난 12월23일 오후 9시49분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을 시작으로 김종민·권성동·최인호·지상욱·기동민·전희경·이정미·박대출·홍익표·정유섭·강병원·유민봉·김상희·김태흠 의원 순으로 총 15명이 나섰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최장 시간인 5시간50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최단 시간은 유민봉 한국당 의원으로 45분이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선거법을 반대하는 한국당이 신청했으나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 토론으로 맞불을 놨다. 한국당 의원이 7명, 민주당 6명,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의원이 각각 1명씩 발언대에 섰다. 

통상적으로 필리버스터는 소수 정당이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에서 찬성 의견을 내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토론에 참여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소수파에 주어진 권리마저 빼앗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날선 공방전을 주고받았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데 방점을 뒀고, 민주당 등 진보진영에선 이에 맞서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일부 의원들은 선거제도와 무관한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이 조를 짜며 본희장을 오고 간 터라 본회의장은 대체로 텅 비어 있었지만,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야유는 끊이지 않았다. 

이날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됨에 따라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표결 수순을 밟게 됐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임시회는 12월26일 오후 2시부터다. 다만 4+1 협의체는 하루 정도 여유를 두고 다음날인 27일 표결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쉼 없이 이어진 필리버스터의 피로감을 덜고, 한국당이 발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피하려는 의도에서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4+1 협의체가 이미 의결 정족수(148명)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1대 총선은 253석·비례대표 47석 등 현재의 의석구조는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에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새 선거제로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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