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은 면했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2.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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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혐의 소명, 구속 타당성은 인정 안 돼”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12월27일 새벽 기각됐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월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월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원, 조국 혐의 인정하면서도 영장은 기각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지만 피의자가 일부 범행 경위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춰 보면 증거를 인멸할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후퇴됐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다만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영장실질심사 당시의 진술 태도,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것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지만,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으로서는 일단 구속 위기는 넘겼으나, 향후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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