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구속영장 청구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2.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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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인물이다.

'김기현 첩보' 제공자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 ⓒ 연합뉴스
'김기현 첩보' 제공자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 ⓒ 연합뉴스

12월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 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등과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자유한국당 측 후보였던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인물로 꼽힌다. 이후 경찰이 이 첩보를 바탕으로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 검찰은 이 수사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인 하명수사였는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송 부시장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를 돕는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선거공약을 논의해,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월6일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당시 발견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송 시장 쪽의 선거 공약과 전략은 물론 이와 관련해 청와대 등과 논의한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송 부시장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지난 12월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 전 시장 관련 비위를 제보한 것은 양심을 걸고 단언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수첩내용에 대해서도 “일기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며 청와대와 사전교감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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