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영장 기각으로 검찰 무리한 판단 알 수 있어”
  • 김재태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12.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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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대변인 “법원의 기각 결정 존중…최종 판결에서 직권 범위 명확히 판단되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월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월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2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법원은 그와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언급도 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결국 어디까지가 직권의 범위인지는 법원에서 명확하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이 '법원의 기각사유 전문을 보면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문구가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묻자, 이 관계자는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나. 저희(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받아본 내용에는 그런 구체적 사안이 언급돼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전문을 본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이 관계자는 "전문은 보지 않았다"고 했고, 이에 '기각사유 전문도 보지 않고서 (청와대가) 관련 언급을 내놓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 관계자는 "전반적인 상황을 다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수사 등에서 조 전 장관의 연루 의혹이 계속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 정도 된 것 같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의 보도가 끊임없이 쏟아졌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내용(보도)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사건이든 결국 수사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인권 측면에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밖으로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보준칙을 만들며 이런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검찰이 공수처법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냈는데 청와대의 입장이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없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12월27일 새벽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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