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전 장관 불구속 기소…뇌물수수 등 11개 혐의
  • 김재태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12.3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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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일 만에 수사 마무리…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판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월26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월26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과 일가의 비리 혐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2월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에 달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아무개(28)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보았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함께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통한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부산 의료원장을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또한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도 함께 진행했다. 자녀들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억지 기소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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