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구속 면했다…檢 “납득 어려워”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1.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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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첩보’ 최초 제보자 송병기 구속영장 기각
검찰 “영장기각 납득 어려워”…재청구 검토중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2월3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2월3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12월31일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1월1일 즉각 "본건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본건 중 일부 범죄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다수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한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맞추기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 부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등과 함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자유한국당 측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인물로 꼽힌다. 이후 경찰이 이 첩보를 바탕으로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 검찰은 이 수사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인 하명수사였는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송 부시장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를 돕는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선거공약을 논의해,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월6일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당시 발견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송 시장 쪽의 선거 공약과 전략은 물론 이와 관련해 청와대 등과 논의한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송 부시장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지난 12월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 전 시장 관련 비위를 제보한 것은 양심을 걸고 단언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수첩내용에 대해서도 “일기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며 청와대와 사전교감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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