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전운 감도는 국회…이번엔 ‘검경 수사권 조정’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1.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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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드시 통과” vs 한국당 “꼴불견”

국회가 1월6일 본회의를 열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표결을 시도한다. 지난해에 이어 여야 간 강대강 대치모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과 수사권 조정 관련 2개 법안, 유치원 3법, 민생법안 등의 상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장외집회에만 적극적으로 나서 협상과 합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게 아닌지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당과 합의를 통해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을 완수할 수 없다면 이 상황에서 다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대안신당) 과반의 합의 말고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막판까지 협상은 시도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표 대결로 가겠다는 의중이다.

법안 처리에 있어서는 민생법안보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상정하면 나머지도 다 처리할 수 있다”며 “법처리 과정들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걸리지 않는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한참 뒤로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쪼개기 임시국회’ 본회의를 소집하려 한다”며 “지난 연말의 꼴불견을 새해 벽두부터 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여당과 추종 세력은 좌파 독재의 기반을 다지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그들에게 민생은 뒷전이다. 많은 민생법안이 있지만, 전부 뒤로 제쳐놓고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악법을 먼저 해치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내부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다시 시행할지를 두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는 모두 반대하지는 않는 입장이어서, 앞서 막지 못한 공수처법이 통과된 이후로 저항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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