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틈새에서 몸집 불리는 인플루언서 리스크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0.01.13 10:00
  • 호수 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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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개인방송, 통신으로 분류되며 법적인 규제 회피

바야흐로 ‘유튜브 전성시대’다. 2018년부터 부상한 유튜브는 지금 국내 주요 미디어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상황에 발맞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튜브를 통한 개방방송에 뛰어드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실제,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유튜버’가 장래희망 5위로 처음 등장했고, 성인 10명 중 6명이 미래 유튜버를 꿈꾼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억소리’ 나는 수익에 사회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매력으로 꼽힌다.

유튜버 인구가 늘면서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유튜버 ‘덕자’는 소속사 개념의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업체를 운영하는 유튜버 ‘턱형’과 불공정계약 논란으로 분쟁을 벌이고 있다. 조폭 출신 유튜버 성명준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BJ찬’의 마약 투약 혐의에 이은 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유명 유튜버 밴쯔도 자사 건강기능식품을 과장광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심지어 인터넷 방송 BJ가 방송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방송하면서 불법촬영을 한 사례도 있었다.

여기까지는 개인의 일탈로 여길 수도 있다. 문제는 유튜버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극적인 콘텐츠가 계속해서 양산된다는 데 있다. 조폭이 방송에 출연해 폭력성을 드러내거나 지나가는 사람을 조롱해 반응을 살피는 식의 방송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한 남성BJ는 자신과 교제한 여성 BJ와의 성관계를 생방송 중 묘사해 논란이 됐고, 다른 여성 유튜버는 자신의 모교에서 상의를 벗고 춤을 추는 장면을 방송에 내보내기도 했다. 여기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퍼뜨려 정치적 선동을 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자극적인 내용이나 허위가 담긴 영상이 여과 없이 대중에 공개되는 건 유튜브 등 개인방송이 ‘방송’이 아닌 ‘통신’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튜버들은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받으면서 방송을 제재하는 법적인 규제를 피하고 있다. 물론 정보통신망법에도 욕설과 비하표현 등 유해정보를 삭제·접속 차단하거나 이용자를 정지·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를 유튜브 등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제재해 달라는 청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런 규제 공백을 매우기 위한 근거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7월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유튜버를 포함한 OTT 영상사업자를 통합방송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돼 있어 이번 임기 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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