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브리핑] 창원시, 혁신기관 기업 지원 설명회 연다
  • 부산경남취재본부 이상욱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0.01.0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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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32억원 부과

경남 창원시는 1월17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창원시 혁신기관 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역 혁신기관들의 각종 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혁신기관과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리다. 이날 창원지역 중소벤처기업인 200~3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는 기관 소개, 지원사업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또 기관별 상담부스도 운영돼 개별 상담을 통해 기업 맞춤형 정보도 제공된다.

이번 설명회는 예년과 달리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종합시험인증시험기관의 연구개발(R&D), 시험인증사업 위주 설명으로 진행된다. 한국전기연구원, 재료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기동화력센터),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경남테크노파크, 경남KOTRA지원단 등이 참가한다.

창원시는 혁신기관들이 창원산업혁신성장을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혁신기관과 기업 간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구축돼 기업이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시 혁신기관 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포스터 ©창원시 제공
창원시 혁신기관 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포스터 ©창원시

◇ 창원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32억원 부과

경남 창원시는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8만6657건, 32억원이 부과 대상이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 수리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세의무자는 1월1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해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면허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 6만7500원, 제2종 5만4000원, 제3종 4만500원, 제4종 2만7000원, 제5종 1만8000원으로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등록면허세 부과세액은 이동통신사 무선국허가 면허 과세대상 지속 증가와 각종 인허가 면허 증가 등으로 작년 대비 2378건, 1억3000만원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1월31일까지며, 은행 CD/ATM기를 이용 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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