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당’ 제동 걸린 한국당…총선 전략 차질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1.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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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권자 혼란 유발” 이유로 불허…한국당 거세게 반발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맞춰 추진하려던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 설립에 차질이 생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칭 사용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총선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한국당은 “선관위의 공정성이 무너졌다”며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시사저널 박은숙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시사저널 박은숙

선관위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당’ 이란 명칭으로 창당 절차를 밟고 있는 3개 정당(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에 대한 불허 결론을 내렸다.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정당법 41조 제3항)는 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기존 정당명 앞에 ‘비례’라는 단어를 붙인 것에 대해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떤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렵다”며 “선거운동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한국당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관위 결정이 납득이 안 된다”며 “선관위가 정치 중립성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도 논평에서 조해주 선관위원장을 겨냥하며 “대통령이 임명한 코드 선관위원은 대의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성토했다. 김 대변인은 “선관위가 내세운 ‘유권자 혼란 우려’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다. 급조한 핑계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대놓고 파괴하는 것에 다름없다”며 “헌법소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당은 법적 대응과는 별도로 명칭만 바꿔 비례‧위성 정당 창당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역시 이날 다른 명칭으로 정당 창당 신고를 할 경우 특정 정당의 비례 위성 정당 설립을 막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즉 한국당이 현재 명칭과 전혀 다른 제3의 정당명을 짓는다면 창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보수진영 시민단체 등에서 보수대통합이 논의 중인만큼, 통합신당에 맞춰 위성정당 명칭을 바꾸거나 기존 자유한국당을 비례정당 명칭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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