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 승리, 또 구속 면했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1.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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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안 돼”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해 5월에 이어 또 구속을 면했다.

굳은 표정의 가수 승리 ⓒ 시사저널 고성준
굳은 표정의 가수 승리 ⓒ 시사저널 고성준

13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승리에 적용된 혐의는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횡령,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였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2013년 12월부터 약 3년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한국에서 원화로 바꾸는 소위 ‘환치기’를 한 혐의다.

또 라운지바인 ‘몽키뮤지엄’을 지인과 운영하며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허위신고한 혐의와 법인인 유리홀딩스의 자금을 직원을 변호사비로 쓴 혐의 등도 있다.

승리는 지난해 5월에도 구속 갈림길에 섰으나 당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이후 사건을 송치 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승리의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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