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입법 마무리…향후 과제는 경찰개혁?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1.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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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사경찰 분리하는 ‘경찰개혁’ 입법 필요성 대두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숙원 중 하나인 검찰개혁 입법이 완성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대 국회도 사실상 마무리가 됐지만, 총선 이후 들어설 21대 국회에서 후속조치격인 경찰 개혁 입법을 해야하는 과제가 새로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박주선 국회 정보위원장 표결까지 참여한 뒤 본회의를 퇴장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는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잇따라 상정해 처리한 데 이어 패스트트랙 1호 법안으로 지정됐던 유치원 3법도 처리했다.

이로써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6년간 유지해 온 수사관행과 검경 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됐다. 특히 1차적인 수사종결권한을 경찰이 가지게 됨으로써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수사의 큰 틀이 완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숙원이나 마찬가지였던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경찰개혁 입법이 차기 국회의 입법 과제로 떠올랐다. 당초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도는 포함한 경찰개혁 입법도 추진됐지만, 수사권 조정 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수사권 조정 법안을 디자인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SNS에 “2019년 5월 당정청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분리되도록 합의한 바 있지만 이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며 “4월 총선 이후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기관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 여한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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