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손택스 눈길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1.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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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18일부터 예상세액 계산 가능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됐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까지 작성해 제출이 가능하다. 

ⓒ 국세청 제공
ⓒ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간편히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으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동의가 가능하다. 다만 2001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19세 미만 자녀의 자료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한다. 손택스에서는 지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도 있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내용은 직접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안경·콘택트 렌즈 구매 비용,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자녀 교복 구매 비용, 자녀 해외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비용, 월세 거주 비용, 종교·사회복지·시민 단체 기부금 등이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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