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유죄 확정…의원직은 유지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1.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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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간섭 첫 유죄…이정현 “조건 없이 승복”

2014년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방송법이 제정된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처벌되는 사례로 남게 됐다.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br>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2018년 12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br>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2018년 12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 확정으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방송법 제정 후 첫 처벌사례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방송법은 1987년에 만들어진 법으로, 이 의원은 방송법 4조와 105조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개인적 친분으로 인한 부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벌금형을 내리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며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또다른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 무겁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에게 유죄가 확정된 방송법에 대해서는 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처음 처벌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관련 법 조항에 보완점도 적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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