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중근 항소심 2년6월형…1년 반 만에 재구속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1.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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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동종 전력 고려, 실형 선고 불가피” 

보석으로 풀려나있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 구속됐다. 이 회장은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019년 8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019년 8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월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선처 받았던 죄와 같은 종류인 횡령, 배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동종 처벌 전력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형량은 1심 때인 징역 5년형보다는 줄어들었다. 준법감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단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낸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재구속을 명령했다. 이 회장은 구속 5개월 만인 2018년 7월 병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년 반 만에 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심과 동일한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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