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한 교민 아산·진천 분리수용 결정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1.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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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자 우선 이송… 2주간 격리 후 추가조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거주하다 귀국하는 교민들을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공무원 교육시설에 격리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상황 및 우한 교민 이송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상황 및 우한 교민 이송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우한 귀국 국민의 임시생활시설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2개소를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중국 당국과 협의한 결과 우한 교민 가운데 무증상자를 우선 이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귀국자는 대형시설 한 곳을 선정해 지내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귀국을 희망하는 국민의 수사 처음 150여명에서 700여명 이상 급증함에 따라 1인 1실 방역 원칙에 따라 2개소에 분리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귀국하는 교민들은 공항에서 1차적인 검사 후 증상이 없는 경우 2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7일에서 최장 14일 이전에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2주 이상 증상이 없을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일상생활 복귀를 돕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주간의 임시생활 기간 동안에는 외부 출입 및 면회를 금지된다.

임시생활시설 두 곳에는 의료진이 상시 배치된다. 하루 2번 발열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토록 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며,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격리의료기관으로 이송해 확진 여부를 판정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진천과 아산 지역의 반발을 의식한 듯 “귀국 희망 국민의 불편과 감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시설을 결정했다”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최적의 시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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