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브리핑] 창원시, 내달부터 ‘갈등민원 조정신청제’ 시행
  • 부산경남취재본부 이상욱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0.01.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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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원이·창이대로 완충녹지 정비공사 착공
창원시, 내달부터 ‘청년 주거비지원’ 신청자 모집

경남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1월31일 창원시청에서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달 3일부터 ‘갈등민원 조정신청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갈등민원 조정신청제는 이해당사자간 대립으로 고착상태에 빠진 공공갈등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대안을 마련해 중재안을 권고하거나 갈등을 중재하는 제도다.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허성무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2018년 7월 각계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돼 공공 갈등분야 중재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접수될 경우 10대 지표를 통한 객관적 갈등진단을 실시한다. 공익성과 시급성, 파급효과성이 큰 사안별로 우선 개입해 최단 시일 내 해결 방안을 도출한다.

내달 3일부터 창원시 시민소통담당관(문의 : 055-225-2993)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은 “이 제도는 갈등 의제 선정 및 문제 해결에 이해당사자의 주체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갈등관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 및 이행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월31일 열린 창원시 시민갈등조정위원회 ©창원시 제공
1월31일 열린 창원시 시민갈등조정위원회 ©창원시 제공

◇ 창원시, 원이·창이대로 완충녹지 정비공사 착공

경남 창원시는 원이·창이대로(명서동, 봉곡동, 사림동) 완충녹지 구간에 보도 이설 정비, 수목 식재 공사를 착공한다. 완충녹지를 정비하고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창원시는 올해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오는 6월까지 노후 보도를 정비한다. 또 보도이설 구간에 완충녹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목 가시나무외 10종 620주, 관목 남천 외 5종 2만6000주, 초화류 맥문동 외 6종 25만본을 식재한다.

창원시는 단독주택지 인근 나무의 급속한 성장 때문에 생긴 낙엽피해와 담장 균열, 우·오수관 막힘 등 문제를 수목 이식·제거 등 환경개선공사로 해결했다. 곽기권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 일대의 보행자 통행불편 해소 및 주변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창원시 원이·창이대로 완충녹지 정비공사 위치도 ©창원시 제공
창원시 원이·창이대로 완충녹지 정비공사 위치도 ©창원시 제공

◇ 창원시, 내달부터 ‘청년 주거비지원’ 신청자 모집

경남 창원시는 2월3일부터 21일까지 청년독립세대를 대상으로 임차료 일부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2월1일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만19세~만34세 이하 및 중위소득 150%이하 1~2인 청년가구이다. 창원시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하고, 임차료 미납이 없어야 한다.

신청자는 주거비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개인․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위임장(부모,형제가 대리신청시 필요) 등을 준비해야 한다.
 
주택소유자(가구원 포함), 대학생 및 대학원생, 공무원, 고용노동부 및 전 지자체 청년구직 관련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앙정부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임차보증금 4천만원 초과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야간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가능하다.

선정기준은 가구소득(건강보험), 임차료(월세) 금액이다. 동점자에 한해 연장자를 우선으로 가구소득 낮은 순, 임차료 금액 적은 순서로 선발한다. 2019년 주거비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자는 신청 인원이 선정 인원 미달 시 올해도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이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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