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시장,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직무유기 ‘무혐의’
  • 인천취재본부 이정용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0.02.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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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적‧고의적 직무포기 사항 해당 없어”…정수장 탁도계 임의조작 공무원 4명 기소

검찰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부실대응 책임으로 피소된 박남춘 인천시장과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수장의 탁도계를 임의로 조작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4명은 재판에 넘겼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수돗물 피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시
박남춘 인천시장이 2019년 6월16일 붉은 수돗물 피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한윤경 부장검사)는 4일 직무유기와 수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피소된 박 시장과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 시장과 전 본부장은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탁도계를 조작한) 담당부서 공무원들로부터 정확한 사실을 보고 받지 못해 정상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다”며 “박 시장과 전 본부장은 의식적, 고의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관기관에 의뢰해 붉은 수돗물과 주민들이 수돗물로 인해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부병 등 상해 간 역학관계를 입증하려 노력했으나, 결국 입증하지 못했다”며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촌정수장 탁도계는 수돗물 탁도 수치가 0.12NTU(탁도 단위) 이상일 때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정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탁도 수치가 사고 기준인 0.5NTU를 초과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탁도계를 ‘보수’ 모드로 전환한 뒤 수질검사 일지에는 탁도 수치를 0.06NTU로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붉은 수돗물 사태 발생 나흘째인 지난해 6월2일도 똑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탁도 수치를 수질검사 일지에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상시 공촌정수장 탁도 수치는 평균 0.07NTU이지만 수계전환 이후 30분 만에 최대 0.24NTU로 3배 수준까지 치솟았고, 별도의 조치 없이 붉은 수돗물이 각 가정 등에 공급됐다.

한편,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해 5월30일 수계전환 중 기존 관로의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인천시는 이번 사태로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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