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주대병원 진료 방해·진료기록 조작 등 의혹 현장조사 착수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20.02.0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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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장 총괄반장으로 특사경·보건소 관계자 등 참여
병상 현황·수술실 운영 기록 등 의료법 위반 드러나면 법적조치

경기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아주대병원과 관련된 의혹의 사실 규명을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이날 시작된 아주대병원 현장조사는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과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사안들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은 이날부터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중이다.

도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병상 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수집하는 한편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별 자료를 함께 받아 대조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으로, 도는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방침이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위반시에는 세부 항목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제22조(진료기록부 조작) 위반시에는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는 그동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하는 등 중증외상 사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조사도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으로, 최근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있다면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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