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2.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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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은수미 성남시장 ⓒ 시사저널 박은숙
은수미 성남시장 ⓒ 시사저널 박은숙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6일 열린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 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수한 자원봉사로 알았다는 변명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윤리 의식에 비춰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며 “보궐 선거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계속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동안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아무개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초 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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