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브리핑] 염태영 시장 "신종코로나 접촉자 자가관리 지침·기준 강화해야"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20.02.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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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시청서 추진상황보고회 주재 "감염증 확산 차단 위해 별도의 장소 격리해야" 주장
"질병관리본부 확진환자 동선 공개 시점도 문제...증상발현은 정확한 기준 될 수 없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자가격리’의 한계를 지적하고,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접촉자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수원시에 따르면 염 시장은 이날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추진상황보고회’를 주재하고 “20번 확진환자의 사례를 보면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을 ‘자가격리’하는 것만으로는 감염증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접촉자를 별도의 장소에 격리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6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추진상황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수원시
염태영 수원시장이 6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추진상황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수원시

염 시장은 또 “일정 공간에 스스로 격리하는 자가격리는 다른 가족과 접촉할 수밖에 없어 완벽한 격리가 이뤄지기 힘들다”며 “접촉자를 더 세밀하게 관리해 추가 감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 확진 판정시점까지만 확진환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은 문제가 있다”면서 “증상은 개개인의 감각에 따라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증상 발현’은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우한에서 온 사람 중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귀국 시점부터 모든 동선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0번째 확진환자는 한국인 여성(41)으로 15번째 확진환자의 친인척이다. 15번째 확진환자의 거주지인 장안구 천천동 다세대주택(다른 호수)에 거주한다.

지난 2일 15번째 확진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20번째 확진환자를 비롯해 같은 건물에 사는 가족·친인척은 ‘밀접접촉자’(4일부터 ‘접촉자’로 일괄 구분)로 분류돼 검체 검사를 했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음성 판정 이후 자가격리를 하던 중 지난 4일 저녁 인후통 등 증상이 나타났다. 이튿날 오전 자가용을 타고 장안구보건소를 찾아 가족과 함께 다시 한번 검체를 채취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2차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돼 현재 국군수도병원에서 격리치료를 하고 있다. 20번째 확진환자의 가족(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장안구보건소는 양성 판정이 나온 후 20번째 확진환자의 거주지 일원과 검체를 채취한 장안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역 소독했다.

시는 질병관리본부가 20번째 확진환자의 심층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현황은 염 시장 개인 SNS(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염 시장은 감염증 대응 현황을 수시로 게시해 시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와 수원시 SNS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대응요령을 알리고 있다.


◇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150곳 심의 통해 선정

경기 수원시가 올해부터 ‘수원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일 ‘2020년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면 심의를 통해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할 대상 법인 150개를 선정했다.

기존에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담당 공무원이 취득 신고 서류와 외부 감사자료 등을 검토하고, 탈세 개연성이 있는 법인 등을 임의로 선정했다.

시는 이 같은 선정방식을 올해부터 변경,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성실도 분석(불성실신고 의심법인) ▲4년 이내 미조사 ▲표본조사(주요 업종·취득물건 용도·취득 유형별 등 취득과표 상위 50%에 해당하는 법인) ▲이월법인(2019년 조사대상 중 미조사법인) 등을 평가해 올해 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했다.

또한 심의 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대표자명·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블라인드 상태로 심의를 진행토록 해 공정성도 높였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을 핵심으로 하는 ‘수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했다.

시는 확정된 세무조사 대상에 대한 조사 일정과 연간 운영계획 등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표본조사 등 선정기준도 객관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모두 높였다”면서 “법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법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공직자를 비롯한 외부 위원(변호사·세무사·회계사·감정평가사·대학교수) 등 19명으로 구성된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과 시세 관련 조례 및 성실납세자 선정 심의 등을 진행해 왔다.


◇ 수원아트스튜디오 '푸른지대창작샘터' 입주작가 모집

수원문화재단이 전 서울농대 실험목장 실험축사를 새롭게 단장한 수원아트스튜디오 ‘푸른지대창작샘터’의 1기 입주 작가 개인 14명, 단체 1팀(2~4명)을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6일 재단에 따르면 푸른지대창작샘터는 시공단계에서부터 시각예술가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했고 15개의 스튜디오와 전시공간(25평), 휴게홀(24평), 보관실(21평) 등으로 구성됐다.

모집대상은 국내에서 창작 활동하는 시각분야 예술가로 지역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입주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약 12개월로, 매월 10일 이상 의무사용을 해야한다.

재단은 입주작가에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결과전시 및 오픈스튜디오에 필요한 공간과 전시를 지원한다. 시민공유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또는 예술인 아트마켓 참가를 통해 수원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는 것 또한 의무사항이다.

공모절차는 1차 서류심사, 2차 인터뷰심사 순으로 진행하며, 최종 입주자 발표는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 통보한다.

공모를 희망하는 작가는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www.swcf.or.kr)에서 공모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공모신청서, 예술활동 경력서, 입주활동계획서, 포트폴리오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오는 12일~16일 이메일(greenstudio@swcf.kr)로 접수하면 된다. 별도의 우편접수나 방문접수는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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