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브리핑] 정년 앞두고 교단 떠나는 울산교사들…명퇴신청 27% 증가
  • 부산경남취재본부 박치현 기자 (sisa518@sisajournal.com)
  • 승인 2020.02.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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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 생태관광지역 3회 연속 지정
북구 송정호반베르디움 여섯번째 금연아파트에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전경 ⓒ 울산교육청

정년을 남겨 놓고 교단 떠나는 울산지역 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는 유치원 2명, 초등 59명, 중등 34명, 고등 39명 등 모두 134명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교단을 떠난 교사가 97명인데 비해 27.6% 증가한 것이다. 올해 명예퇴직자 가운데 고교 교사들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 지난해 상반기 고교 명퇴 교원은 23명이었으나 올해는 41% 증가한 39명에 달했다.

이처럼 명퇴 신청자가 급증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빠른 변화와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탓에 조기 퇴직을 선택하는 교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자기 계발과 건강, 일신상 문제 등도 명퇴 이유로 들고 있다

여기에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오는 2022년부터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만60세에서 65세로 매년 늦춰져 조기 명퇴 신청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100명 선에 가까운 교사들이 정년인 만 62세에 도달하기 전 명퇴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명퇴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명퇴일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정년퇴직 1년 이상 남은 경우였지만 올해는 31년 이상 재직한 교사들로 제한했다. 지난 2018년에 명퇴를 한 교사는 86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97명 그리고 올해는 100명 선을 넘어 최고점을 찍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교현장의 교권 위축 등 환경 변화가 교원명예퇴직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A고교 교장은 "연령대가 높은 교원들은 학생 지도 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며 "능력보다는 최근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대흐름에 맞추어 명퇴 신청인원이 늘고는 있다”고 말했다.

 

◇울산 태화강, 생태관광지역 3회 연속 지정

울산시는 2019년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운영 평가 결과 ‘울산 태화강’이 3회 연속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태화강 생태관광지역은 삼호교 ~ 명촌교 5.04㎢이다. 태화강은 지난 2013년 전국 12대 생태관광지역(3년간 유효)으로 최초 지정받은 뒤 2016년 평가에서 76.1점으로(기준 60점) 재지정을 받았다.

태화강 십리대숲 ⓒ울산시
태화강 십리대숲 ⓒ울산시

2019년 평가 점수(기준 70점)는 84.8점이다. 전국 12개소 중 제주 동백습지(89.1점), 창녕 우포늪(87점) 다음으로 3번째 높은 점수다. 이번 평가는 환경부가 6년차 생태관광지역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 영역, 23개 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과 현장 조사 순으로 진행됐다.

울산시는 태화강 마스터플랜 수립, 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를 통한 시민 참여, 생물자원과 공존을 통한 계절별 맞춤 프로그램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연구원 강미희 박사는 “태화강 생태관광지역은 삼호 철새마을 태양광 에너지, 물 순환 시스템을 비롯해 철새와 주민이 함께 공존하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라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이 국가지정 생태관광지역으로 재지정 받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고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더 잘 다듬어서 관광객들을 맞이하겠다.”라고 말했다. 

 

◇북구 송정호반베르디움 여섯번째 금연아파트 지정

울산 북구 송정호반베르디움 아파트가 북구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북구보건소는 송정호반베르디움 498세대 중 54.4%인 271세대의 주민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북구보건소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아파트 내 설치하고, 오는 5월 6일까지 3개월 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5월 17일부터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내에서 흡연 행위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 자율 신청을 통해 지정된 금연아파트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금연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1/2이상의 찬성 동의를 받아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 관련 내용은 북구보건소 예방지도 담당 전화(241-830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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