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수업일수 단축 허용키로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20.02.07 14: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학교 여건 따라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 가능…현재 전국 592개교 휴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교육부가 학교 수업일수 단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19일 이내에서 수업일을 줄일 수 있는 만큼 휴업을 결정하는 데 주저했던 학교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번째 확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송파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의 서울 가락초등학교 정문에 긴급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연합뉴스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번째 확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송파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의 서울 가락초등학교 정문에 긴급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연합뉴스

2월7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고 알리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수업일수가 190일인 경우 19일까지 감축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를 마친 후 수업일수를 감축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령상 초중고교의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고 유치원의 경우는 ‘180일 이상’이다. 다만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에는 10% 범위에서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교육부가 수업일수를 최대 1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신종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 학교들이 잇달아 휴업하면서 수업일수 감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발생했을 때도 교육부는 지침을 마련해 수업일수 완화 조처를 취했다.

교육부는 이번 수업일수 감축으로 수업 결손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학교장에게 당부하면서 휴업 기간에 온라인 학습과 가정학습 자료 제공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알렸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는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하라고 요청했다.

시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교육부의 이런 방침을 전파할 방침이다.

앞서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수업일수 감축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월6일 오전 10시 현재 신종 코로나의 확산 우려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전국에서 총 592곳으로 전날보다 220곳이 늘어났다. 유치원 450곳, 초등학교 77곳, 중학교 29곳, 고등학교 33곳, 특수학교 3곳이 문을 닫았다. 확진자 이동경로가 공개되면서 2월7일 오전 서울 송파구, 경기 구리시 등 휴업 학교는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