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화섭 안산시장, 결국 법정행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20.02.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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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 형사4단독 배정, 내달 19일 재판
검찰 6개월간 수사 미적…'봐주기'라는 지적도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시 '당선 무효형'

지지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 받아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시장의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4단독 재판부에 배당했다.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 ⓒ안산시 제공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 ⓒ안산시 제공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안산지원 형사4단독(이정형 부장판사)은 오는 3월19일 오전 9시40분 윤화섭 안산시장이 피고인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 대해 2월6일 1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일변경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윤 시장은 2018년 치러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지난해 7월3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넘겨졌다.

윤 시장은 그해 2월부터 4월까지 지지자인 A씨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아 그 중 일부를 불법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 제2조 및 제45조에 따르면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검찰은 이후 6개월 넘도록 윤 시장에 대한 후속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올해 초 관련 사건을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1월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은 맞다"면서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아꼈다. 안산시청 관계자는 "윤 시장이 (검찰) 수사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재판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알지 못한다"고 답변을 피했다.

윤 시장은 2018년 3월 초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도 있다. 사건을 담당한 안산단원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A씨 진술 외엔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편 윤 시장 측은 "결단코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며, "강제추행 혐의도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판명난 것처럼 나머지 수사에서 깨끗히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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