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드루킹’ 징역 3년 확정…김경수 재판 영향은?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20.02.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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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등 혐의 수사 개시 2년여 만에 최종 결론···김경수 지사 재판에 어떤 영향 미칠지 주목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18년 1월19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측이 경찰에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이다. 김씨의 댓글 조작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서, 그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는 2월13일 김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혐의 등에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1월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1월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씨의 댓글 조작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이 결과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킹크랩 개발·운용을 지시하는 등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지난해 말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두 차례 연기돼 변론이 재개된 상황이다.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장도 최근 교체됐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기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밝힌 만큼 김 지사의 사건을 맡은 새 재판부는 김씨 일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김씨가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판단을 내놓지 않았지만, 양형 이유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를 조작한 대가로 공직을 요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에서"김경수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 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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