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화섭 안산시장, 대형로펌 ‘초호화 변호인단’ 선임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20.02.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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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원 담박·서평 등 로펌 연합 변호인단 15명 구성
법무장관·합동수사단장·검사장·靑사정비서관 출신 등 화려
檢, 윤화섭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 회부…내달 19일 첫 심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윤 시장의 변호인단은 4개 로펌(대륙아주, 담박, 서평, 원) 변호사 15명으로 구성됐다. 윤 시장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으로 2012년 당시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장'을 맡았던 최운식(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등 2명을 선임했다. 법무법인 '담박' 소속으로 여성 최초 검사장 출신인 조희진(57·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 등 6명도 변호인단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법조계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법무법인 '서평'의 이재순(62·사법연수원 16기)·박경춘(54·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 등 4명, 법무법인 '원' 소속으로 첫 여성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63·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 등 3명 등도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지난해 3월5일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안산시 제공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해 3월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안산시 제공

규모 면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변호인단(12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변호인단(13명)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변호인단(13명)보다 많다. 법원의 1심 판결 선고가 정치적 명운을 가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윤 시장을 변호할 네 로펌은 앞으로 공소사실을 쪼개 나눈 뒤 맡은 부분만 변론하는 '역할분담'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지지자 A씨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아 그 중 일부를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는 법으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 시장 측은 "결단코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 수사에서 깨끗히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경기도에서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지자체장이 8명에 달한다. 지난해 재판이 끝난 지자체장도 있지만, 올해까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지자체장도 여럿이다. 이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2월6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은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작년 9월 시장당선 14개월 만에 시장직을 상실했다.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기 가평군수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재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내 상고심이 중단된 상태지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300만원 벌금을 선고 받은 상황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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