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청년·신혼 임대 2만8000가구 모집
  • 김종일 기자 (idea@sisajournal.com)
  • 승인 2020.02.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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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랑 같이 살아도 임대주택 1순위 신청
공공임대주택 300만호 요구 시민연대 관계자들이 1월23일 서울역 앞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대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임대주택 300만호 요구 시민연대 관계자들이 1월23일 서울역 앞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대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반값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 2만8000여 가구가 올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매입·전세임대를 신청하는 청년이 부모의 거주지와 같은 지역에서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월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임대주택의 20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물량은 총 2만7968가구로 이달 중 신청하면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하게 된다.

작년 개정된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 내용이 이번 신청부터 적용된다. 임대주택이 있는 시·군·구에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청년은 4순위로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좁은 집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공공임대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급되는 매입 임대주택은 총 6968가구로 청년용은 1369가구, 신혼부부용은 5599가구다. 매입 임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청년용 매입 임대에는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필수 집기가 구비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되 임대료 수준을 높인 유형Ⅱ가 올해 처음 도입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유형Ⅰ은 70% 이하)의 신혼부부가 지원 가능하며 임대료 수준은 시세의 60∼70%(유형Ⅰ은 30∼40% 수준)이다. 다가구주택만 지원하는 유형Ⅰ과 달리 아파트, 오피스텔도 지원한다. 

전세 임대주택은 총 2만1000가구로 청년용 9000가구, 신혼부부용 1만2000가구다. 전세 임대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공공 임대다. 신청 희망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와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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