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대구·경북 최대 봉쇄조치…출입 막는건 아냐”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2.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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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특별관리지역 지정, 긴급재정명령도 검토…추경 편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경북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 봉쇄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국회 정상 운영이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대구·경북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 봉쇄조치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대 봉쇄조치’에 대해서는 “방역망을 촘촘히 해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추경을 편성하고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예산을 확보해 대구·경북지역과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지원과 수출기업 지원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임대료 인하 등과 관련해 건물주 및 자영업자 세제혜택도 추경에 포함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물량난을 겪고 있는 마스크 공급에 대해 “마스크는 하루 생산량 50%를 공적의무 공급으로 하고 수출물량은 10%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또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할 위험이 있는 다중집회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지자체 공무원이 집회 참가자 제지를 시도할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대응으로 지자체를 지원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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