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검사·입원 거부하면 처벌”…국회, ‘코로나3법’ 의결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2.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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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1급 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공급이 부족해질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의 물품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했다.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 및 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감염병의 의료기관 내 전파 및 차단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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