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發 여행객’ 입국 제한 국가, 52곳으로 늘어났다
  • 김재태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02.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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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금지 국가는 일본‧베트남 등 총 27개국…대만‧마카오 등 25개국은 입국 절차 강화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월28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한국 출발 여행객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52곳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9개 나라가 늘어난 수치다.

입국 금지 국가는 총 27곳으로 마이크로네시아, 모리셔스, 몰디브, 몽골, 바레인, 베트남,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엘살바도르, 요르단, 이스라엘, 이라크, 일본, 자메이카, 코모로, 키리바시, 쿠웨이트, 투발루, 트리니다드토바고, 팔레스타인, 피지, 필리핀, 홍콩 등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자메이카, 코모로, 트리니다드토바고, 팔레스타인 등이 새로 추가됐다.

싱가포르, 일본, 피지 등은 최근 14일 내에 대구·청도를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베트남, 필리핀도 대구·경북 방문자에 한해 입국을 막고 있다.

입국 금지국은 관광의존도가 높고 감염병에 취약한 소규모 섬나라가 주를 이뤘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란 주변 중동국들도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여행객이 급감하고 있다. 2월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한산한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여행객이 급감하고 있다. 2월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한산한 모습 ⓒ연합뉴스

한국인에 대해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도 늘어났다. 전날보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크로아티아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증가했으며 중남미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도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대만, 마카오, 모로코, 모잠비크,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아이슬란드, 영국, 오만, 우간다, 인도, 중국, 카자흐스탄, 카타르,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파나마,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 총 25곳이 검역 강화와 격리 조치를 내리는 등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크로아티아는 최근 14일 이내 한국과 중국 등을 방문한 여행객을 상대로 6∼10시간이 걸리는 검역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도 한국인에 대해 자가격리 상태에서 타인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중국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산둥성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 5개 지역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호텔 격리나 자가격리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그러나 이들 지역 외에도 광둥성 광저우나 장쑤성 난징, 산시성 시안 등지에서 전날 한국 출발 여행객들이 공항에 내리는 즉시 격리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외교부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월28일 현재 유엔 회원국(193개국)을 기준으로 전 세계 4분의 1 이상의 국가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가 지난 2월25일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 등을 설명하며 입국 금지 등의 조처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증가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세계 각국의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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