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생활체육회 비정규직 5명, “차준택 구청장이 부당해고”
  • 인천취재본부 이정용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0.02.28 16: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안내 근로자들 집단 계약해지 통보…인천지방노동위원회, 3월2일 구제신청 판정 

인천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에서 청소와 안내 등 '궂은일'을 맡았던 최모씨(62) 등 비정규직 근로자 5명이 지난해 12월31일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과 부평구생활체육회가 체결한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관리·운영에 대한 수의계약이 위법하다는 부평구의 판단 때문이다.

이 바람에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을 직접 관리·운영하게 됐지만, 부평구생활체육회 소속으로 근무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최씨 등은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부당해고 사용자'로 지목했고, 지역노동계는 차 구청장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조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부평구청 전경. ⓒ부평구청 제공
부평구청 전경. ⓒ부평구청 제공

부평구‧부평구시설관리공단, 수년간 지방계약법 위반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2016년 3월31일부터 지난해까지 부평구체육회와 수의계약으로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했다. 이는 부평구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부평구 감사실은 2016년 5월 정기 감사에서 이 수의계약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부평구 감사실은 "부평구와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관리·운영 위탁 문제를 놓고 생활체육진흥법 등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령을 위반했다"며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부평구의회는 지난해 8월에 이 문제를 '불법 수의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차 구청장은 2019년 9월4일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수년간 법령을 위반한 계약을 바로 잡고, 관련자와 관련부서의 책임소재를 따져 징계 범위와 수위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훈계…비정규직 근로자들 계약 해지 

부평구는 올해부터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의 운영 주체를 부평구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했다. 또 수의계약 업무를 맡았던 부평구 공무원 5명을 훈계 조치하고,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을 경징계 처분했다.

하지만,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에서 근무하던 최씨 등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당했다. 이들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1월 사이에 부평구체육회 소속으로 채용돼, 지난해 12월31일까지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에서 청소와 안내를 맡았었다. 

부평구는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이들의 일자리를 다른 근로자들로 메웠다.

최씨 등은 지난 1월3일 부평구청과 부평구체육회를 '부당해고 사용자'로 지목하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해고될 당시 부평구와 부평구체육회의 대표였던 차 구청장을 사실상 부당해고 사용자로 지목한 셈이다.

최씨는 "해고된 근로자들은 부평구 홈페이지의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했고, 부평구 체육진흥과에서 면접을 보고 채용됐다"며 "체육관이 매각된 것도 아니고 관리 주체만 변경됐는데, 정당한 이유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용과 근로계약서 작성 등 모든 인사권은 부평구에서 주관했다"며 "최종적으로 봤을 때 차준택 구청장이 우리를 자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숙 민주노총인천본부 정책국장은 "고용안정 대책도 없이 위탁권한을 회수한 것은 큰 문제다"며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에도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 고용승계로 일자리를 지키라는 방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지노위 관계자는 "2차례의 조정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오는 3월2일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는 최씨 등이 부평구체육회 소속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부평구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