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마스크 사재기꾼’에 칼 뽑았다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0.03.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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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상·보따리상 52곳 세무조사…최근 5년 탈루혐의까지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한 브리핑을 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한 브리핑을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최근 마스크를 사재기한 업자들에게 칼을 빼들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사재기나 무자료 거래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자체 현장 점검과 정부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매점·매석이나 세금탈루 등의 혐의가 있는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및 2·3차 유통업체 52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이후 마스크를 집중 매입한 뒤 고가에 무자료 거래를 하거나, 보따리상·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한 업자들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에 공급을 중단하고 약 350만 개에 달하는 생산량 대부분을 아들 소유의 유통업체에 저가(개당 300원)에 넘겨줬다. 아들은 이렇게 확보한 마스크를 자신의 유통업체 홈페이지와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3500~4500원에 판매했다. 공급가의 12~15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 것이다. 아들은 판매 대금을 자녀와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용 건축자재 유통업체인 B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300만 개(약 20억원 상당·개당 700원)에 달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매집했다. B사는 이렇게 사재기한 마스크를 구입가의 해외 보따리상이나 거래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소규모 업체들에 매입가의 5∼6배(3500∼4000원)를 받고 팔았다.

유통업체 C사도 사태 이후 마스크를 대량 매입(50만 개·개당 700원)한 뒤 오픈마켓에 상품을 등록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주문이 접수되면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를 통보하거나 거짓으로 ‘품절’ 상태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지 않았다. 대신 오픈마켓 사이트의 판매·구매자 간 질의·응답(Q&A) ‘비밀 댓글’을 통해 개별 연락한 구매자에 매입가의 약 5∼7배(3800∼4600원)에 현금 판매를 했다.

국세청은 이번 마스크 사재기와 관련한 혐의는 물론 최근 5년 간 탈루혐의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의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 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와 탈루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자료 은닉이나 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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