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경찰, ‘한국에서 넘어온 엑스터시 1톤’ 유통경로 수사
  • 인천취재본부 이정용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0.03.0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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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유 선박서 엑스터시 1053㎏ 발견…홍콩‧캐나다인 등 5명 검거
세관당국 “마약 청적국가서 제조국적 세탁…공항‧항만 거쳐 가는 사례 지속”

호주 연방경찰과 호주 국경수비대 등이 한국을 경유해 ‘MDMA(엑스터시)’를 1톤 넘게 밀반입한 외국인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엑스터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이들 중 우리나라 국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호주 연방경찰 등은 지난 1월11일 한국을 경유해 호주 시드니에 입항한 선박의 컨테이너에서 총 1053㎏의 엑스터시를 발견했다. 당시 엑스터시는 한국어 상표가 붙어있는 통 176개에 각각 6㎏씩 나눠 담겨 있었다. 호주 연방경찰 등은 홍콩 국적의 A씨(29)와 캐나다 국적의 B씨(27) 등 5명을 붙잡아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호주 연방경찰과 호주 국경수비대 등이 적발한  ‘MDMA(엑스터시)’ 관련 사진. ⓒ 호주국경수비대
호주 연방경찰과 호주 국경수비대 등이 지난 1월 적발한 ‘MDMA(엑스터시)’ 관련 사진 ⓒ 호주국경수비대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에서 밀반입된 엑스터시는 국내에서 1㎏당 약 3억원에 불법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에 호주 연방경찰 등이 적발한 엑스터시 규모가 약 3000억원을 웃도는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 관세청이 2018년에 적발한 마약류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관세청은 2018년에 마약류 밀반입 660건을 적발해 426㎏을 압수했다. 이중 엑스터시는 230건에 13.3㎏이다.

물론 이번에 적발한 엑스터시는 제3국에서 제조돼 한국에서 제조국가 세탁을 거친 뒤 호주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엑스터시는 한국에서 제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마약 청정국가로 분류된다”며 “국제 마약밀수조직들이 이런 점을 노리고 한국을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 마약조직들이 마약의 국적을 세탁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공항과 항만을 유통 경유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세관당국에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2018년 11월15일 멕시코에서 출발해 부산항을 경유한 뒤, 중국으로 향하는 선박의 컨테이너에서 코카인 63.88㎏을 적발했다. 

또 2018년 1월에 남미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마카오로 코카인 6.8㎏을 밀반입시키려던 홍콩 마약조직의 중국인 마약 운반책 C씨(37)가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도 2019년 7월22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해 코카인 4.5㎏을 라오스로 밀반입시키려던 브라질 국적의 중남미 마약밀수조직 운반책 B씨(35)를 적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관세당국과 정보교류를 통해 우범 환승여객과 환적화물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이 마약 밀거래의 경유지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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