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스크 사재기’ 업체 강제수사…광범위 압수수색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3.0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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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법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검찰이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업체들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마스크를 산 시민 ⓒ 시사저널 최준필
마스크를 산 시민 ⓒ 시사저널 최준필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6일 오전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마스크 등의 생산·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물가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서 관리 중인 사건은 지난 5일 기준으로 2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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