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브리핑] 중소기업융합경남연합회, 코로나 성금 기탁
  • 부산경남취재본부 이상욱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0.03.0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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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추진
창원가정법원 오는 2025년 설치 가능

(사)중소기업융합경남연합회는 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창원시에 기탁했다. 창원시는 저소득층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구입에 성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융합경남연합회는 서로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경영·기술 등 정보를 교환하고,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참여기업의 경영과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다. 이날 전달식에는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사)중소기업융합경남연합회 정현숙 회장, 이수정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현숙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다”며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최근 기업들이 어려운데도 성금을 기부해줘 감사하다”며 “성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창원시 제공
©창원시 제공

◇ 창원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추진

경남 창원시는 노후된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창원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 후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수는 총 123대다. 다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차량 소유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 소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원시는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자 중 우선 순위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25일 공고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는 지원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 구비서류를 시청 환경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곽기권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지역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창원가정법원 오는 2025년 설치 가능

경남 창원에 오는 2025년부터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이 설치될 전망이다. 지난 2016년 10월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여태까지 창원시민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창원지방법원 내 가정법원 설치를 요구해왔다. 창원시민들은 창원이 가정법원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원에서 계속 사건을 담당하면서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 결여에 대한 아쉬움이 컸었다. 창원시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 창원시정연구원의 11대 과제로 가정법원 설치를 선정·추진해왔다.

창원시는 이번 설치 법안 통과로 가사·소년 사건에 최적화된 각종 프로그램과 제도를 통해 이혼, 가정폭력, 청소년 탈선 등 사건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가정법원 설치로 민원인 편의가 한층 증진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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