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사실 숨기고 같이 식사, 죄가 될까 [남기엽 변호사의 뜻밖의 유죄, 상식 밖의 무죄]
  • 남기엽 변호사 (kyn.attorney@gmail.com)
  • 승인 2020.03.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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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화 - 코로나 감염 사실 숨기고 같이 식사하여 감염시키면, 상해죄로 처벌 된다.

미래의 본질은 불안이다. 모르니까. 그래서 희망을 찾는다. 나아질 거란 희망. 코로나19 사태는 불안과 희망의 지속 교차다.

선언될까 걱정되나 팬데믹(범유행성전염병)은 역사적이었다. 펠레폰네소스 전쟁 중 아테네를 멸망시킨 아테네 역병에서 흑사병, 페스트까지 이어졌다. 사스, 메르스는 조기에 잡혀 이 부문에 포함되지 못했다.

모르니까 불안하니 몸을 사려야 한다.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다. 침방울(비말)이 남에게 튈까 마스크를 써야 하고, 밀접한 접촉은 서로 피해야 한다. 복지부가 밝힌 전파 예방 방법이다.

그럼에도 말 안 듣는 이, 있다. 확진 판정 받았음에도 대형마트에 가고, 가족과 외식을 했다. 어느 공무원은 검체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음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업무를 보았다. 《또라이 제로 조직》을 쓴 로버트 서튼은 ‘또라이를 방치하는 사회는 사회 성원을 가장 먼저 병들게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피해는 타인에게 전가된다. 확진 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처제의 집으로 가 식사를 한 경우도 있다. 처제는 4일 뒤 확진됐다. 처제 입장에선 화날 만하다. 현행법상 처벌할 수는 없는 걸까.

처벌 된다. 고의범으로.

상해가 무엇일까. 살짝 긁힌 정도로는 상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관상 상처가 없어도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약물을 먹여 잠들게 했다면 상해가 된다(본 칼럼 6회 약 먹이고 강간, 강간상해로 처벌될까? 참조). 법원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상해로 보기 때문에 성병이 있음을 알고도 옮긴 경우엔 당연히 상해가 된다. 코로나도 마찬가지다.

상대에게 걸리게 했어도 코로나를 걸리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괜찮은 것 아닐까. 감추고 싶어서, 혹은 답답해서 나왔을지언정 평소 나눔도 없던 주민센터 직원이나 처제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굳이 줄 이유, 없다. 확정적 고의는 아닌 것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700여명을 넘어선 3월5일 오후 경기 김포 장기동 뉴 고려병원에 마련된 안심외래진료소에서 진료를 마친 방문자가 나오고 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700여명을 넘어선 3월5일 오후 경기 김포 장기동 뉴 고려병원에 마련된 안심외래진료소에서 진료를 마친 방문자가 나오고 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그런데 확정적 고의만을 처벌 요건으로 본다면, “한 뒤에 몰랐다”는 변명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가 근대형법에 도입됐다. 사람이 다치기를 바라지 않지만, 다쳐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고의 맞다. 아파트 옥상 벽돌 던지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확진/자가격리 통보 받은 뒤 돌아다닌 이들은 대개 어쩔 수 없었다며 이해를 구한다. 돌아다닌 뒤, 사정을 만든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 자신은 그리 이기적이고 몰염치하지 않다는 사정.

유사(類似) 사정으로는 상처주기 싫었지만 줘야 했던 사정, 내가 이 말은 안 하려 했는데 해야 했던 사정 등이 있다. 그리고 그 사정에 숨는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지만 선택은 자신이 했고, 결과는 남에게 남는다. 갖은 변명으로 심리적 부채나마 덜어보려는 것, 이해는 가나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다.

코로나 숨기고 같이 식사여 감염시킨 가족, 상해죄로 처벌 된다.

사족1: 친구를 걸리게 한 경우 화해하여 수사기관에 봐달라고 해도 처벌된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처제인 경우에는? 달리 친족상도례 규정이 없으므로 역시 처벌된다.

사족2: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상해죄와 별개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도 처벌된다. 원래는 300만원 벌금형에 불과했으나 이른바 ‘코로나3법’ 개정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크게 상향됐다. 그러나 실효적인지는 의문이다. 통과했어도 부칙에 의해 1~6개월이 지나서야 시행이 되기 때문. 단기 대응이 시급한데 중장기 대응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남기엽 변호사대법원 국선변호인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당직변호사
남기엽 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당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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