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일부터 공매도 지정대상 확대…3개월간 시행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3.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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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시30분 장 종료 이후 세부대책 발표 예정

정부가 코로나19로 국내외 증시에서 폭락 사태가 거듭되자 공매도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시사저널 최준필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안정조치로 11일부터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공매도가 과도하게 급증한 종목에 대해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6배를 넘고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인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강화된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날 장 종료(3시30분) 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공매도 폐지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당장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란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거래를 말한다.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법이다. 주로 정보력과 자금력이 풍부한 헤지펀드들이 약세장에서 단기 차익을 노리고 공매도 거래한다.

최근 코로나19로 국내외 증시에서 주가 폭락 사태가 잇따르자, 공매도 거래 규모도 계속 늘어나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코스피가 4%넘게 급락한 9일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893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통계를 작성한 2017년 5월 이후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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