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옥중편지’ 공개에 “선거개입” 고발 5일만에 수사 착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에 배당했다. 보통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공수사2부가 맡지만 총선을 앞두고 사건이 몰리는 점을 감안해 1부에 배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의당은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두고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당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선거권이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자신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옥중에서 편지를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편지에서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거대 야당’이 미래통합당을 의미하고, 태극기 세력까지 모두 미래통합당과 합쳐야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라며 ‘선거 개입’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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