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야구장 대여료 무상인데”…민간 스포츠클럽, 1억2000만원 ‘꿀꺽’
  • 인천취재본부 이정용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0.03.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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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 대여 금지’ 합의 어겨…미추홀구, 회비 사용처 파악도 못해

인천지역 민간 스포츠클럽이 미추홀구에 들어 서 있는 ‘디씨알이(DCRE) 임시야구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최근 3년간 1억2000만원의 대여료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미추홀구 전경. ⓒ이정용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 청사 전경. ⓒ미추홀구

민간 스포츠클럽이 ‘DCRE 임시야구장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수 없다’는 미추홀구와 DCRE의 합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다. 미추홀구는 민간 스포츠클럽이 받아 챙긴 대여료의 사용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DCRE는 2012년 1월에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의 폐석회 매립 부지 중 9917㎡에 야구장을 조성해 미추홀구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당시 미추홀구와 DCRE는 ‘미추홀구 생활체육회 소속 단체 회원들의 야구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여 등의 일체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미추홀구로부터 DCRE 임시야구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단법인 A스포츠클럽이 미추홀구 야구연합회로부터 2016~2018년까지 입회비 명목으로 해마다 4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의 대여료를 받아온 것으로 미추홀구 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A스포츠클럽은 이 기간에 미추홀구 야구동호회(단체)로부터 회원 수에 따라 60만~80만원씩 납부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추홀구 감사실은 A스포츠클럽이 부당하게 DCRE 임시야구장 대여료를 받아온 사실을 4년 만에 파악하고 시정 조치했다.

이는 미추홀구가 구 소유의 체육시설을 민간 스포츠클럽에 위탁해 놓고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A스포츠클럽 측은 DCRE 임시야구장 대여료를 유지·보수 및 관리에 사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추홀구 보건체육과는 A스포츠클럽이 DCRE 임시야구장 대여료를 실제로 유지·보수 및 관리에 사용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미추홀구 감사실 관계자는 “관리감독 부서에 DCRE 임시야구장 이용실태에 대해 지도점검과 재발방지 등 후속조치와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A스포츠클럽에는 대여료 징수 금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A스포츠클럽은 2014년 4월30일 미추홀구의 공개입찰을 통해 DCRE 임시야구장을 포함해 총 12곳의 체육시설물을 위‧수탁 관리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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