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교수 보석 청구 기각…“증거 인멸 염려 있다”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20.03.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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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 측 “전자발찌라도 차겠다” 호소에도 구속 상태 유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월까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정 교수를 지난해 10월24일 구속하고 11월11일 기소했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 재판에서 전자발찌 등 위치 추적을 포함한 모든 보석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한 바 있다. 직접 발언에 나선 정 교수는 “참고인 조서를 보니 대학입시 비리 혐의에 관한 참고인들 진술이 모두 다르다. 제가 내일모레 예순이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몸도 좋지 않다. 제 기억과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배려를 해주신다면 과거의 자료를 자유롭게 보고 싶다.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보석 조건 모두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 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엠앤에이(M&A)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가 은닉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커 보석이 허가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재판에서 보석은 '숨은 뇌관'에 해당하는 이슈였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변호인에게 사건기록을 빨리 넘겨주지 않는다고 질책하며 먼저 "보석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 공판조서 내용 등을 문제 삼으며 법정에서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먼저 보석을 거론한 것도 검찰이 반발한 배경 중 하나가 됐으리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 교수 측은 재판부의 언급이 나온 지 약 한 달 만인 올해 1월8일 실제로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후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증거 조사를 하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결정을 뒤로 미뤘다. 정 교수 사건 재판부의 구성원은 이후 단행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모두 바뀌었다. 새 재판부는 지난 3월11일 첫 공판에서 간략한 보석 심문을 진행하고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심문을 연 지 이틀 만인 이날 검찰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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