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도한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바로 잡는다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0.03.1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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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법 위반 여부 판단해 약관 수정·삭제 지시할 것…소비자가 직접 심사 신청도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식·예식업 등에서 취소 위약금 분쟁이 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해 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약금 일괄 면제를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업체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를 공정거래 차원에서 더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월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약관심사과는 3월11일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돌잔치와 회식 취소 위약금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요청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돌잔치 등 연회 관련 업체의 약관상 위약금 규정이 과도한 수준”이라며 “업계가 자율시정하지 않으면 약관법에 따라 문제의 약관들을 심사하고 수정·삭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이 3월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상담 관련 동향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포토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이 3월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상담 관련 동향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포토

공정위는 약관법 17조의 2에 따라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해 약관 수정·삭제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가 약관 심사를 예고한 것은, 연회 관련 업체 상당수가 너무 높은 수준의 위약금을 요구하고 계약금 환불 불가 규정까지 두는 등 소비자에게 부당하고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워 약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연회 업계의 위약금 약관 조항은 거의 유사하다. 대체로 행사일까지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후 7일이 지난 뒤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위약금은 보통 행사 90일 전 해약 시 이용금액의 10%, 30일 전 해약 시 30%, 15일 전 해약 시 50%, 7일 전 해약 시 100%를 물리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외식 서비스업)’에 따르면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해 주고, 7일 이전 해약하면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한다. 7일 전 이후에 해약할 경우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만을 위약금으로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업체 약관 심사 신청 가능"

예식업을 기준으로 보면,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해주고, 60일 전까지 해지할 경우 총비용의 10%를 배상하게 돼 있다. 예식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총비용의 20%, 예식예정일 29일 전 이후에 계약해제 통보 시 총비용의 35%를 배상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예식업체가 적지 않다. 공정위 산하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상담 및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약관법 위반 가능성이 큰 사례가 많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60일 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은 총비용의 10%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0% 이상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약관 조항을 심사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위반’으로 판단되면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되고, 공정위는 수정이나 삭제를 지시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해당 업체 약관을 무효로 판단한 경우, 소비자는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위약금 감면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사례 등을 중심으로 공정위가 문제 업체들의 약관들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위약금 등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소비자가 직접 공정위에 해당 업체의 약관 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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