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교회 137곳 ‘밀접집회 제한’ 첫 행정명령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20.03.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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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겸 행정1부지사, 17일 도청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도민 안전 위해 발동"
교회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 체크 등 7가지 수칙 어길 경우 집회 금지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 137곳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첫 발동했다.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교회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와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해 모두 7가지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전면 금지될 수 있다.

도는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도는 이번 조치가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주말 성남 은혜의강 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집담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대응이다.

이날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65명이며, 이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으로 수원생명샘 교회 10명, 부천 생명수 교회 15명, 성남 은혜의강 교회 46명 등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도는 지난 11일 교회예배를 통한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기독교 교회 지도자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도는 간담회에서 영상예배 전환이 어려운 소규모 교회는 마스크 착용, 신도 간 간격 유지 등 자발적 감염예방 조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미준수한 교회는 이달 22일부터 종교집회를 제한하기로 참석자들과 협의했다.

한편 도와 시·군 공무원 3095명이 지난 15일 도내 교회 예배방식을 전수조사한 결과, 도내 6578개 교회 가운데 60%인 3943개 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했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예배 이격거리 ▲소독 여부 등 5개 항목 중 1개 미준수 121곳, 2개 미준수 14곳, 3개 미준수 2곳 등 모두 137개 교회가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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