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복합물류센터 공사현장서 ‘오염토’ 검출
  • 인천취재본부 이정용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0.03.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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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건환경연구원, 토양‧폐기물 오염 검사…중구청 “현장 정밀조사 필요”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인천복합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오염토가 검출된 것으로 시사저널 취재결과 확인됐다. 인천 중구는 시공사에 공사현장 전체에 대한 오염토 정밀조사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미 인천복합물류센터 공사현장 인근에서도 토양오염 기준치의 25배가 넘는 오염토가 검출돼 약 1년간 토양정화사업에 40여억원이 투입된 적이 있어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공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복합물류센터 공사현장 내부 모습. ⓒ이정용 기자
인천복합물류센터 공사현장의 내부 모습. ⓒ이정용 기자

“공사현장 전체 부지에 대한 정밀조사 행정처분 내릴 것”

17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16일 인천복합물류센터 공사현장의 토양‧폐기물 오염도 검사에서 오염토가 검출됐다.

이번 토양‧폐기물 오염도 검사는 지난달 20일 인천복합물류센터의 시공사 보미건설이 공사현장의 한 구역에서 토사를 채취해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것이다. 

중구 관계자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공사현장 부지에서 오염토가 검출됐다”며 “조만간 보미건설에 공사현장 전체 부지에 대한 정밀조사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며 “오염토 성분에 대해서는 현재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되면 토지 소유주가 6개월 이내에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정화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토양정화사업을 실시해야한다.

인천복합물류센터 부지는 2019년 6월21일부터 주식회사 굿윌로지스와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당초 경인에셋이 소유하고 있다가 이들 회사에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

경인에셋이 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보세창고와 자동차공업사가 들어 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인에셋은 이 부지에서 나온 오염토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경인에셋 관계자는 “토지를 매각하기 전에 시행사 측이 부지의 20여 곳을 시추해 오염도를 검사했다”며 “당시에는 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천복합물류센터 부지는 송도국제도시와 인천항 남항 사이에 조성된 물류종합단지에 들어 서 있다. 물류종합단지는 1997년 6월부터 인천시와 해양수산부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따라 갯벌을 매립해 조성됐다. 

 

“갯벌 매립부지에 대한 전반적인 토양오염 조사 필요”

인천복합물류센터 부지에서 동쪽으로 약 500m 떨어져 있는 신흥동3가 36-7번지도 2013년 2월에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총석유계 탄화수소(TPH) 수치는 기준치(800㎏/㎎)의 약 26배에 달하는 2만798㎏/㎎인 것으로 조사됐다. TPH는 등유와 경유, 제트유, 벙커C유 등 유류로 인한 토양오염 여부를 판단할 때 쓰인다. 

인천 중구는 이 부지를 임대해 사용하던 업체 측에 정밀조사를 명령했지만, ‘원인자 불분명’으로 확인됐다. 토지 소유주인 인천항만공사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7억원을 투입해 약 1만㎡의 부지를 정화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현재 토양오염 원인자 규명을 놓고 토지를 임대해 사용하던 사업자 측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양오염 사실이 확인된 지 7년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인천복합물류센터 부지에서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되더라도 실제 원인자를 규명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인천복합물류센터 인근에서도 오염토가 검출돼 토양정화사업이 진행된 적 있어, 토양오염의 원인에 대해 면밀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며 “인천시는 갯벌매립 부지 토양에 대한 조사와 관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복합물류센터는 약 27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굿윌로지스가 시행하고 보미건설이 시공한다. 이들은 인천 중구 신흥동3가 49번지 등 2만2838㎡에 2021년 11월까지 지하1층~지상 8층 규모의 창고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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