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인천남항 갯벌 매립지 토양오염 전수 조사해야”
  • 인천취재본부 이정용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0.03.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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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복합물류센터 공사현장서 오염토 검출…“매립토 정보 없어 오염원인자 규명 논란 지속”

인천녹색연합이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에 인천남항 갯벌매립지의 토양오염과 폐기물 매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2013년에 토양오염 기준치의 25배가 넘는 오염토가 확인된 인천항만공사 소유 부지와 500m 떨어진 인천복합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도 오염토가 검출됐기 때문이다.(시사저널 3월17일자 '[단독] 인천복합물류센터 공사현장서 '오염토' 검출' 기사 참조)

인천복합물류센터 공사현장의 내부 모습. ⓒ이정용 기자
인천복합물류센터 공사현장의 내부 모습. ⓒ이정용 기자

인천녹색연합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항 주변 매립부지에서 또 다시 토양오염이 확인됐다”며 “매립부지 조성 당시 외부로부터 오염된 토양이 반입됐거나 폐기물 매립으로 오염됐을 가능성과 부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2017년에 인천항 주변의 갯벌매립 항만배후부지도 토양오염과 폐기물매립 여부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며 “매립지의 오염원인자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오염원은 오염물질에 대한 정보와 분석 후에나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매립 당시 매립토 등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며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주변 매립지에 대한 직접 토양조사 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6일 인천복합물류센터의 시공사인 보미건설로부터 의뢰받은 토양‧폐기물 오염도 검사를 통해 오염토를 발견하고, 이런 내용을 인천시 중구에 통보했다.

인천시 중구는 보미건설 등에 공사현장 전체 부지에 대해 이달 중 오염토 정밀조사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인천시 중구는 인천복합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검출된 오염토 성분에 대해서는 ‘사유지 정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되면 토지 소유주가 6개월 이내에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정화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토양정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인천복합물류센터 부지는 2019년 6월21일부터 주식회사 굿윌로지스와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당초 경인기계의 관계사인 경인에셋이 소유하고 있다가 이들 회사에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

경인에셋 측은 토지를 매각하기 이전에 시행사인 굿윌로지스가 부지 20여 곳을 시추해 오염도를 검사했으나 별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2013년 2월에 인천복합물류센터 부지에서 동쪽으로 약 500m 떨어져 있는 신흥동3가 36-7번지도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총석유계 탄화수소(TPH) 수치는 기준치(800㎏/㎎)의 약 26배에 달하는 2만798㎏/㎎인 것으로 조사됐다. TPH는 등유와 경유, 제트유, 벙커C유 등 유류로 인한 토양오염 여부를 판단할 때 쓰인다.

인천시 중구는 이 부지를 임대해 사용하던 업체 측에 정밀조사를 명령했지만, '원인자 불분명'으로 확인됐다. 토지 소유주인 인천항만공사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7억원을 투입해 약 1만㎡의 부지를 정화했다.

인천항만공사는 현재 토양오염 원인자 규명을 놓고 토지를 임대해 사용하던 사업자 측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복합물류센터는 약 27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굿윌로지스가 시행하고 보미건설이 시공한다. 이들은 인천 중구 신흥동3가 49번지 등 2만2838㎡에 2021년 11월까지 지하1층~지상 8층 규모의 창고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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