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피의자 조씨 신상공개되나…靑청원 20만 명 돌파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3.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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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상 공개 검토 중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조아무개씨가 구속된 가운데, 조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은 조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의자 조아무개씨 구속 ⓒ 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의자 조아무개씨 구속 ⓒ 연합뉴스

“비뚤어진 성관념에 경종 울려달라”…조씨 신상공개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8일 게재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20일 오전 10시40분 현재 24만44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면서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고 조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남자들의 삐뚤어진 성관념에 경종을 울려 달라”면서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이다”고 비판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씨, 신상공개 될 듯

경찰은 조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초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피의자에 대해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등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한편 조씨는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텔레그램 n번방’이라고도 불리는 이 단체대화방에서는 미성년자 등 다수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물이 다수 유포됐다. 조씨는 ‘박사’라는 별명을 쓰며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했으며 이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해 유료로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 16일 체포됐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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