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n번방 사건, 스토커·그루밍방지법으로 막을 수 있다”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0.03.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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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소비자 처벌, 함정 수사 허용 공약도 밝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월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상연결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상연결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청소년 성 착취물이 불법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디지털 성범죄를 원천 차단하고 엄중 처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 여성에 대한 생존 위협”이라며 “성범죄 취약계층의 사회활동을 위축시키고 피해자들 개개인의 삶과 가능성을 파괴해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텔레그램 n번방’을 언급하며 “현행법으로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워 관련법 발의나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안 대표는 지난 2월 국민의당이 발표한 아동·청소년 공약과 여성 공약이 구현되면 유사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스토커방지법’과 ‘그루밍방지법’을 언급했다. 디지털 성범죄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상털기와 협박은 ‘스토커 방지법’으로, 신뢰감을 얻어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요구하는 것은 ‘그루밍 방지법’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또 텔레그램의 성 착취물 공유방 참여자 단순 취합 수가 26만 명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불법 촬영물 소비자에 대한 처벌을 시사했다. 그는 “n번방 사건에서 보듯,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는 소비자가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범죄 행위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불법 촬영물의 제작·유포자의 강력 처벌은 물론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명시적 동의 의사 원칙에 따라 성범죄를 처벌하는 공약도 강조했다. 안 대표는 “폭행, 협박, 위협, 무력 사용 성폭행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와 감형이 금지되고 미성년자 대상으로 일어난 모든 성폭력은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해 함정수사·유도 수사를 허용하는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과, 불법촬영물 재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공약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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