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25일부터 시행…“학교 앞에서 더욱 조심해야”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3.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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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학교 주변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게 가져야 불의의 사고와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 ⓒ연합뉴스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25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민식이법’이란 이름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빌린 것이다.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정부는 1월에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중 올해 이행계획을 전날 발표했다. 강화대책은 2022년까지 스쿨존 도로에 무인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의 설치를 늘리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2060억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도 올해 하반기에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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