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가 ‘남매의 난’ 판세, 조원태에 기울었다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0.03.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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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으로 양측 지분 8.46%포인트 벌어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조 전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범위를 놓고 법원에 요청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이번 ‘남매의 난’은 사실상 남동생의 승리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4일 반도건설 계열사 3곳이 한진칼을 상대로 주주명부 폐쇄일인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보유 지분 8.2% 전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반도건설은 앞서 기존 한진칼 지분 5%에 더해 3.2%를 추가 매입하면서 지난해 10월과 12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보고했다. 그러나 반도건설은 올해 1월 돌연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참가’로 변경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보고 기한 등 의무를 위반해 추가 매입한 지분 3.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보유한 지분 3.79%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고 한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레이스홀딩스는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조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임에도 지난해 11월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에서 이를 누락해 이들 단체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전세는 조 회장에 기울었다. 기존엔 조 회장 측(37.24%)과 3자 연합(31.98%)의 지분 차이가 5.26%포인트였다. 그러나 반도건설의 지분 중 3.2%의 의결권 행사 제한으로 3자 연합 지분이 28.78%로 낮아지면서 양측 지분 차이도 8.46%포인트로 벌어졌다. 여전히 국민연금(2.9%)과 소액주주들의 판단이 변수로 남아있긴 하지만 3자 연합이 형세를 역전시키긴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3자 연합은 현재 법원에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총이 목전에 다가온 만큼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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