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6일 개학? 또 연기?…교육부 “3월31일에 결정”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20.03.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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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발표 브리핑에서 확인…교실 수업 불가능할 경우 대비한 ‘온라인 개학’도 검토

교육부가 코로나19에 따라 초·중·고교 '온라인 개학'을 검토하는 가운데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발표하면서 오는 4월6일로 예정된 개학 여부는 31일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3월27일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발표 브리핑에서 초‧중‧고교 휴업명령 종료에 대해 오는 3월31일에 결정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는 등 교실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한 온라인 개학을 염두에 둔 온라인 수업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3월26일 오후 원격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온라인 수업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할 경우 초·중·고교를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날 밝혔다. ⓒ연합뉴스
3월26일 오후 원격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온라인 수업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할 경우 초·중·고교를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날 밝혔다. ⓒ연합뉴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원격수업 기준안'을 설명하며 "4월6일 휴업이나 집합수업 여부, 연장 휴업 여부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 중"이라며 "교육부가 주가 돼 전문가와 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월6일) 휴업을 종료할 것인지, 원격수업 범위와 방식 등은 다음주 화요일(31일)까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4월6일에 개학을 한다면 전체 초·중·고교 중 원격수업이 이뤄질 수 있는 지역이나 학교급 등 범위부터 특정 학교만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도 고려해서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운영에 대해서는 기준안을 마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3월27일 밝혔다. 교육청들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 강의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학교와 학생들의 여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유형 4가지를 안내했다.

우선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가 구비돼 있을 경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실시한다. 실시간 토론과 소통이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했다. 이 경우 실시간 출석 확인이나 토의‧토론,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한 형태다.

강의형은 녹화 강의, 콘텐츠로 학습하고 교사가 진행 상황을 사후에 확인하는 형태다. 여기에 댓글이나 답글을 통해 토론하는 강의+학습형도 가능하다.

과제 중심 수업도 허용했다. 온라인으로 교사가 과제를 제시하고,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영상이나 콘텐츠에 대한 생각을 과제로 제출하는 형식이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심층적인 교육이 가능할 수 있다.

여건에 따라 교육감, 학교장이 인정하는 별도 방식의 수업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학교·교사 여건과 과목 특성에 따라 원격수업 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수업시간을 충족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교육부는 부득이한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뒀다.

출석은 학습관리 시스템(LMS), 유선통화, 문자메시지 등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수업 이후에 처리하는 방법도 허용했다. 학습 결과 보고서를 받거나,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비대면으로 제출하는 형태다.

평가는 대면 출석수업을 재개한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 기간 동안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못한다. 수행평가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학생부 기재도 역시 출석수업이 재개된 후 실시하지만, 쌍방향 수업에서는 직접 관찰한 내용을 기재할 수는 있다.

이번 기준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등으로 인해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정상 수업 기간 중에서의 원격수업 운영 때에는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일대일 원격 지원 서비스 '교사온'을 통해 교사들의 온라인 수업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장애학생, 초등학교 저학년, 비참여 학생에게 보충학습이나 맞춤형 수업을 준비하도록 지원한다.

부모의 도움 없이 원격수업에 접속하거나 학습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TV나 컴퓨터로 EBS 수업을 시청하거나 미리 학부모들을 통해 원격수업이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서버 증설 등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시‧도교육청 특별교부금 포함 약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는 부모가 퇴근한 후 자녀 출석이나 학습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거나 긴급돌봄교실에서 원격학습에 참여할 수도 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 원활한 수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원격 지원 방식도 교사 등이 참여하는 '1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책이 제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한 가구에 형제자매가 여럿이어서 PC가 여러 대 필요한 경우 저소득층에 추가로 기기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017년부터 각 학교에 보급된 기기는 약 12만 대로, 학교들은 이번 원격수업을 위해 지금까지 3000대 정도를 추가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상황뿐 아니라 미래형 수업에 대비해 기기를 더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원격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 장기화에 대비할 것"이라며 "감염병 상황에 따라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사, 학부모, 학생들 모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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