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美유학생 모녀에 억대 손해배상 청구…형사고발도 검토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3.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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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코로나19 증상에도 5일간 제주 누빈 모녀, 이기적”

제주도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데도 제주를 관광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과 더불어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됐다. ⓒ 시사저널 박정훈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 시사저널 박정훈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명령을 어겨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구상권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원 도지사는 7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유학생 모녀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6일 이 모녀에 대해 1억원대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법률검토를 거쳐 모녀의 행동과 제주도, 도민이 입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원 지사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이기적인 입도객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보스턴 권역 대학에 재학 중인 A씨(19)는 휴교령이 내려지자 지난 15일 오후 뉴욕발 대한항공 KE082편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모친 B씨(52) 등 일행 3명과 함께 지난 20일 제주도에 도착해 4박5일 동안 여행했다. 이들은 제주한화리조트, 해비치호텔 등에 묵으며 렌터카를 타고 도내 주요 관광지와 음식점 등 20여 곳을 들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에 따르면, A씨는 제주도에 옷 첫날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등 코로나19 증상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제주도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지 않았고, 서울로 돌아간 25일이 되어서야 강남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모친 B씨도 26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이 모녀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제주도민은 47명에 달한다. 제주도는 접촉자가 100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확진자 동선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9332명이다. 전날보다 91명 늘었다. 이 가운데 139명이 사망했으며 4528명이 격리 해제됐다. 현재 1만5219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 중이다. 제주도 확진자는 7명이고, 사망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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